수강료환불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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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■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 [별표 4] <개정 2020. 3. 31.>

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

 

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 18조 관련]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

하는 경우

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 - (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 × 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18조제2항제1호의및 제2호의 반환

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학원설립ㆍ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 과외교습자가 교습을 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 - (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 × 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18조제2

3호의 반환

사유에 해당

하는 경우

교습 기간

또는 학습

장소 사용

기간이 1개월

이내인 경우

독서실을

제외한

학원,

교습소 및

개인과외

교습자의

경우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

교습 시작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 1/3 경과 전까지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 2/3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 1/3 경과 후부터 1/2 경과 전까지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 1/2에 해당하는 금액

총 교습시간의 1/2 경과 후

없음

독서실의

경우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

학습장소 사용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학습장소 사용 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 – 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 1일 교습비등 × 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
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

사용기간이 1개월을

초과하는 경우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
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
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 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 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1. 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2. 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경기도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 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 게시합니다.

2024년 10월 7

설립ㆍ운영자

(서명 또는 인)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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